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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경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구분 | 적 용 대 상 사 업 및 사 업 규 모 |
|---|---|
| 의 무 적 용 사 업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기준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법을 적용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 제외)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유류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이상 6. 하수도 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이상 |
| 임 의 적 용 사 업 | ○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아래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이 경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적용 가능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