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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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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53 등록일 2026-11-06 16:06
담당자 도시경관과 정영준 연락처 02-330-1971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6 1581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 2026 – 15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내용 :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6. ~ 2026. 11. 21.

3. 공고장소 : 서대문구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4. 기 타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는 본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 330-1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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