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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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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조회수 116 등록일 2026-11-05 16:02
담당자 푸른도시과 박수연 연락처 02-330-1714
첨부파일 과태료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570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홍은13구역어린이공원(서울시 서대문구 홍은1동 11-415) 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56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를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에 의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홍OO(서울서대문차8342 소유주)

2. 공고기간 : 14일간(2026. 11. 5. ~ 2026. 11. 19.)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서대문구 홈페이지

4. 의견진술 및 제출방법

  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팩스(02-330-1750)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종료됩니다.

6.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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