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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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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7 | 등록일 | 2026-11-05 14:21 | ||||||||||||||||
| 담당자 | 주차교통과 조현규 | 연락처 | 02-330-1690 | ||||||||||||||||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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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5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통지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서대문구청장 1. 공고사항 : 운전면허 취소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격 취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1. 5. ∼ 2026. 11. 19. 3.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주차교통과 게시판 4. 공고대상 및 내용
5. 유의사항 가. 상기 대상자는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운수지도팀☎ 02-330-16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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