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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합동 31-13 신축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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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 | 등록일 | 2026-10-29 18:11 |
| 담당자 | 건축과 김진희 | 연락처 | 02-330-1672 |
| 첨부파일 |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공고문(합동 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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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코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합동 31-13 신축공사] 나. 시 공 사 : 주식회사 대산종합건설 다. 공고내용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업체: ㈜은구조기술사사무소/ ☎ 02-543-8096 라. 평균가격 : ₩12,152,622원 마. 게재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바. 평가점수 : 붙임(공고문 참조, 10위까지만 공고함) ※공동점수 인정하며, 차 순위는 공동점수자 수 제외 ※안전관리계획서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 의견이 있는 경우, 26. 11. 2.(월)까지 의견서를 이메일(jinhee3917@sdm.go.kr) 또는 건축과 건축안전센터팀(담당 김진희 ☎ 02-330-1672)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 공고문(합동 31-##)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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