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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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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7 | 등록일 | 2026-10-21 13:25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강수정 | 연락처 | 02-330-1628 |
| 첨부파일 |
1.무단방치 소유자 미상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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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폐차) 대상 내역(6대).xls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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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493호 무단방치차량(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 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은 차량들은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강제처리됨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기 간: 2026. 10. 21. ~ 2026. 11. 11. 2. 강 제 폐차일: 2026. 11. 11. 이후 3. 대 상 차 량: 소유자 미상 이륜차 6대 4. 보관 및 폐차장소: ㈜새창 (☎031-953-7222) 5.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범칙금(20~100만원) 납부 통고처분 대상이 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02-330-1628, 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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