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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2차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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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91 | 등록일 | 2026-10-15 14:06 |
| 담당자 | 징수과 이영림 | 연락처 | 02-330-1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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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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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6-14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패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2차납세고지서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 대상자 - 성명 : 이**** (주식회사 에********의 과점주주)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중로*번길 **, *동 ***호 - 반송사유 : 폐문부재(2026.10.8.) 5.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법인(주식회사 에********)의 과점주주에 대해 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서대문구청 징수과 38세금징수2팀(☎ 02-330-123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고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징수과(☎ 02-330-1233)로 연락바랍니다. 2026. 10. 15. 서울특별시 서 대 문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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