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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조회수 52 등록일 2026-10-07 19:39
담당자 지역경제과 이난향 연락처 02-330-1126
첨부파일 붙임2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식.hwpx   바로보기 & 듣기
붙임1 공고문_최종.pdf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38호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먹거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서대문구 먹거리정책의 발전과 민·관 협력형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6. 10. 8.(목) ~ 10. 22.(목) / 15일간

나. 모집인원 : 13명

다.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 관련 조례에 따른 2회 연임 가능

라. 주요역할

- 먹거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자문

- 지역 먹거리정책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안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관한 자문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 및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먹거리 정책 수요 및 현장 의견 전달

- 그 밖에 서대문구 먹거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2. 신청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먹거리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나. 먹거리, 식생활·영양, 도시농업, 환경, 복지, 교육, 유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다.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현장 경험을 보유한 사람

라. 그 밖에 서대문구 먹거리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22.(목)

나. 제출서류 :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첨부파일) 후 작성 제출

- 서대문구 먹거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신청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경력·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접수

라. 접 수 처

-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 제4별관 4층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우편번호 03658)

- 전자우편 : sksgid1211@sdm.go.kr

- 문의전화 : 02-330-1126

          ※ 방문은 모집기간 중 근무시간(10: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내 가능하며, 우편, 전자우편 접수는 10. 22.(목) 18: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함

4. 선정방법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관련 활동경력, 지역 이해도, 

                        참여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음

5. 선정결과

가. 발표시기 : 2026. 10. 28.(수)

나. 발표방법 : 선정자 개별 통보 ※ 선정결과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촉 이후에도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정과 관련한 세부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분야 또는 특정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자의 전문성, 대표성 및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마.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위원회 회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합니다.

바. 위원회 회의 참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생활경제팀(☎ 02-330-11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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