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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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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 | 등록일 | 2026-10-06 13:38 |
| 담당자 | 기후환경과 이상민 | 연락처 | 02-330-1547 |
| 첨부파일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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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426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0.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이 추가되었으며, 체납된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행정제제 부과금법」제9조(압류의 요건 등)에 따라 압류절차가 진행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02-330-1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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