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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9월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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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 | 등록일 | 2026-10-02 17:33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채희연 | 연락처 | 02-330-1646 |
| 첨부파일 |
공고문(사전통지9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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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2026년9월 발송분).xls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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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공고내용 : 2026.9월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2. ~ 10. 16. (14일간) 3. 의견제출 : 2026. 10. 2. ~ 10. 26. 4. 공시송달대상 : 이영*(05주0***) 등 86명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 기타의 경우 의견제출 기한 이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능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 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330-16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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