蹂몃Ц諛?濡?媛?湲?

??釉?硫??? 諛?濡?媛?湲?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서대문구

검색 전체메뉴 메뉴열기

구정소식

구정소식

새소식축소됨
공고확장됨
일자리정보축소됨
명예의 전당축소됨
서대문미디어축소됨

고시공고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조회수 88 등록일 2026-10-01 15:34
담당자 도시계획과 배철훈 연락처 02-330-8154
첨부파일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문.pdf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26-108호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09.21.)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412호(1981.11.13.)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3-325호(1993.10.18.) 사업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77호(2024.08.01.) 정비계획 변경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33호(2025.08.0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26-106호(2026.9.23)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고시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 각호 사항 중 의제처리 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도시계획과(02-330-8154)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09월 30일

  • 페이스북 퍼가기
  • X 퍼가기
  • 라인 퍼가기
  • 밴드 퍼가기
  • 카카오톡 퍼가기

만족도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공공누리 4타입 입니다.

서대문구청이(가) 창작한 `마포로4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