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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대상권 서대문구 직영점포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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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0 | 등록일 | 2023-11-21 09:28 |
| 담당자 | 지역경제과 이은주 | 연락처 | 02-330-8185 |
| 첨부파일 |
1. CCTV설치 행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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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식)의견제출서.hwp 바로보기 & 듣기 2.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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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1522호 이대상권 서대문구 직영점포 CCTV 설치 행정예고 이대상권 활성화 특화사업으로 서대문구에서 조성·운영할 직영점포(카페 등 매장) 이용자 보호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설치목적: 이대상권 서대문구 직영점포 이용자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및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및 근무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설치장소 및 내용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5길 35, 101호(붙임1 참조) 나. 설치내용: 내부 3대, 외부(출입구 주변) 2대
3. 촬영범위 및 시간: 이대상권 서대문구 직영점포 내․외부 24시간 연속촬영
4. 촬영 영상 저장기간: 촬영일로부터 60일 이상 5. 운영관리: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6.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관계기관의 의견청취)
7. 공고기간: 2023.11.21. ~ 12.11.(20일간)
8. 공고방법: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3.12.11.(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방문 제출 등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다. 기재내용: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연락처, 주소, 의견 사항 라. 제출기관: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상권지원팀 ○ 주소: (우)036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7, 8층 지역경제과 상권지원팀 ○ 팩스: 02-330-1368 마. 문 의: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상권지원팀(02-330-8185)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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