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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2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최종)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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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6 | 등록일 | 2022-11-24 13:50 | |||||||||||||
| 담당자 | 민원여권과 안미정 | 연락처 | 02-330-1148 | |||||||||||||
| 첨부파일 |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추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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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 1509호 2022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최종)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22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최종)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2. 공고대상
3. 공고기간 : 2022. 11. 24. ~ 12. 8.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기간(2022.12.31.)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와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에 의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330-114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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