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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최종)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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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최종)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조회수 166 등록일 2022-11-24 13:50
담당자 민원여권과 안미정 연락처 02-330-1148
첨부파일 공고문 및 공시송달 대상자(추가).pdf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 1509호

 

2022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최종)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2022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문(최종)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추가)

2. 공고대상

연번

이름

주소

송달결과

1

신*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4*가길 *3

반송

2

양*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길 2*-1*

반송

3. 공고기간 : 2022. 11. 24. ~ 12. 8.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적성검사기간(2022.12.31.)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와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3.5cm×4.5cm) 1매

다.「건설기계관리법」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면허증으로 갈음 가능)

라. 수수료 2,500원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건설기계관리법」제28조에 의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330-114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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