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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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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20 등록일 2026-11-04 16:13
담당자 기획예산과 강대한 연락처 02-330-105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55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개정(2026. 1. 1. 시행)으로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의 설치ㆍ성격ㆍ구성 및 회의(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위원회 수당 지급 및 위원의 비밀유지 의무(안 제6조 및 제7조)

라. 회계감사인 모집방법, 제안서 평가 및 선임 절차(안 제8조)

마. 회계감사 계약 체결 및 회계감사인 선임기간(안 제9조)

바. 회계감사인 및 소속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5, 팩스 02-33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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