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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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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 등록일 2026-10-26 18:25
담당자 행정지원과 길준혁 연락처 02-330-105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행정기구조례).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50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민선 9기 구정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체계 개편

- (현행) 7국 2담당관 34과 1소 3과 1지소 1사업소 14동

- (개편) 7국 2담당관 35과 1소 3과 1지소 1사업소 14동

 

나. 상세 개편 사항

1) 국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

- 국 명칭 변경

· (현행) 행정자치국 → (개편) 주민자치국

· (현행) 스마트환경생활국 → (개편) 기후교통국

· (현행) 교육문화체육국 → (개편) 청년문화국

· (현행) 행복복지국 → (개편) 복지돌봄국

- 국 직제순 조정

· (현행) 행정자치국, 기획재정국, 교육문화체육국, 스마트환경생활국,

행복복지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 (개편) 주민자치국, 기획재정국, 기후교통국, 청년문화국, 복지돌봄국,

도시정비국, 안전건설국

2) 부서 신설 및 폐지

- (주민자치국) 일자리노동과, (복지돌봄국) 통합돌봄과 신설

- (행정자치국) 반려동물지원과 폐지

3) 부서 명칭 변경 및 국 소관부서 조정

- 소통담당관 → 홍보담당관

- (스마트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 (주민자치국) AI디지털과

- (교육문화체육국) 청년정책과 → (청년문화국) 청년청소년과

- (교육문화체육국) 아동청소년과 → (청년문화국) 아동정책과

- (행복복지국) 인생케어과 → (복지돌봄국) 복지정책과

- (행복복지국) 가족정책과 → (복지돌봄국) 가족성평등과

- (도시정비국) 도심개발과 → (도시정비국) 권역정비과

- (행정자치국) 부동산정보과 → (도시정비국) 부동산정보과

4) 분장사무 이관 및 정비 : 국별 소관 분장사무 일부 신설 및 조정 등

5) 국별 부서 배치

직제순서

개편 전

개편 후

1

담당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2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부동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반려동물지원과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일자리노동과, 민원여권과, AI디지털과

3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징수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4

교육문화

체육국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청년정책과, 아동청소년과

기후교통국

기후환경과,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주차교통과

5

스마트

환경생활국

스마트정보과, 청소행정과,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주차교통과

청년문화국

청년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아동정책과

6

행복복지국

인생케어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정책과

복지돌봄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가족성평등과

7

도시정비국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도심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국

권역정비과,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8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안전건설국

재난안전과, 도시경관과,

도로과, 치수과, 푸른도시과

9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건강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보건소

보건위생과, 지역건강과,

의약과, 가좌보건지소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4, 팩스 02-33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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