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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0 등록일 2026-10-07 17:47
담당자 교통행정과 김세환 연락처 02-330-185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26_1414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4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신규 인력을 유인하고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여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서대문구의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정의 규정,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비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전화:  02-330-1852, 팩스:  02-330-17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명·단체명 및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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