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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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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3 | 등록일 | 2026-09-30 09:17 |
| 담당자 | 치수과 안재영 | 연락처 | 02-330-1462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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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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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폐지이유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2007. 9. 27.)되면서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하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폐지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치수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치수과(전화: 02-330-1462, FAX: 02-330-89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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