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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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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93 | 등록일 | 2026-09-16 09:26 |
| 담당자 | 문화체육과 김민아 | 연락처 | 02-330-8496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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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3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및 「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의 명칭과 자구 등을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나.「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5조) 다.「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관련 규정 삭제(안 제5조제2호) 라.「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6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8496, 팩스 02-33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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