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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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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642 | 등록일 | 2026-03-25 13:28 |
| 담당자 | 행정지원과 박선옥 | 연락처 | 02-330-1053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_정원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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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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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4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인력 재배치 ◦ 축소기능 직렬 정원 축소 및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등에 따른 확대 기능 직렬 정원 확대 (직속기관) ‘보건진료’ 6급 감 1명, ‘간호’ 8급 증 1명 (구본청) ‘전기운영’ 7급 감 1명 → ‘시설관리’ 7급 증 1명 나.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구본청) ‘행정’ 8급 감 1명 ↔ (구의회사무국) ‘행정’ 8급 증 1명 (구의회사무국) ‘사무운영’ 8급 감 1명 ↔ (구본청) ‘사무운영’ 8급 증 1명 다. 직렬 간 기능 이관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 7급 감 1명 → ‘행정’ 7급 증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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