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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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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642 등록일 2026-03-25 13:28
담당자 행정지원과 박선옥 연락처 02-330-105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정원규칙.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49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인력 재배치

 ◦ 축소기능 직렬 정원 축소 및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등에 따른 확대 기능 직렬 정원 확대

   (직속기관) ‘보건진료’ 6급 감 1명, ‘간호’ 8급 증 1명

   (구본청) ‘전기운영’ 7급 감 1명 → ‘시설관리’ 7급 증 1명

 나.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구본청) ‘행정’ 8급 감 1명 ↔ (구의회사무국) ‘행정’ 8급 증 1명

   (구의회사무국) ‘사무운영’ 8급 감 1명 ↔ (구본청) ‘사무운영’ 8급 증 1명

 다. 직렬 간 기능 이관

   (구의회사무국) ‘시설관리’ 7급 감 1명 → ‘행정’ 7급 증 1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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