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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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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21 등록일 2026-01-30 10:18
담당자 감사담당관 김민지 연락처 02-330-102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17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대 비위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위해 신고기한 정비 (안 제4조)

-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 기준에 맞춰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330-1021, 팩스 : 02-330-15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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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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