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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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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33 | 등록일 | 2025-02-12 09:11 |
| 담당자 | 인생케어과 박숙경 | 연락처 | 02-330-8410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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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 – 20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 확립 및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포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1조∼제3조) 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다. 업무 모니터링, 수행인력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 라.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주민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9조) 마. 위기가구 발견신고, 포상금 지급·지급제외·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3조) 바. 정보의 보호, 수행인력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인생케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인생케어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8410, 팩스 02)3140-8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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