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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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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85 등록일 2024-09-25 08:55
담당자 문화체육과 김태호 연락처 02-330-1411
첨부파일 [붙임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바로보기 & 듣기
[붙임1]입법예고문(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3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 위‧수탁 기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탁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위‧수탁 관리대행 계약기간 변경 (안 제4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121, 팩스 02-330-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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