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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회수 431 등록일 2024-07-30 09:08
담당자 행정지원과 홍상미 연락처 02-330-1050
첨부파일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4).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 - 11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여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과 직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추가 (안 제5조)
  -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 지원 (안 제5조제14호)
  - 직원 명절 격려 (안 제5조제15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50, 팩스 02-33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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