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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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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61 | 등록일 | 2024-03-13 09:41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문은영 | 연락처 | 02-330-1837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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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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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공고 제2024-47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관내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서대문 관광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셔틀버스 운영 및 노선 (안 제3조∼제4조) 다. 셔틀버스 이용대상자, 운송방법, 운행범위, 목적 외 운행금지 (안 제5조∼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행정과(전화: (02) 330-1837, FAX: (02) 330-1709, E-mail: dmsud22@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4층 교통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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