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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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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0 | 등록일 | 2022-12-15 13:45 |
| 담당자 | 건축과 정가하 | 연락처 | 02-330-1672 |
| 첨부파일 |
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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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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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6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2.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목적 상위법령 규정에 적합하게 정비 (안 제2조) 나.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규정 정비 (안 제4조) -「건축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의 안정성 도모 다. 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규정 명확화 (안 제5조) -「건축법」에서 특별회계 세출용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www.sdm.go.kr】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건축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672, 팩스 02-330-1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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