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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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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01 | 등록일 | 2022-11-23 09:29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임규민 | 연락처 | 02-3140-8303 |
| 첨부파일 |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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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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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2- 14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청원법」전부 개정(‘21.12.23.시행)으로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용어의 정의, 청원심의 원칙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심의회 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심의회 운영, 심의회 개최 요구,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바. 비밀준수 의무,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140-8303, 팩스 02-33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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