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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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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501 등록일 2022-11-23 09:29
담당자 감사담당관 임규민 연락처 02-3140-8303
첨부파일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hwp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2- 14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청원법」전부 개정(‘21.12.23.시행)으로 청원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청원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적용범위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용어의 정의, 청원심의 원칙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심의회 기능·구성,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심의회 운영, 심의회 개최 요구,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1조)

바. 비밀준수 의무,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제출방법 : 서면(우편), 팩스 등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140-8303, 팩스 02-330-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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