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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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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569 등록일 2022-11-07 17:37
담당자 행정지원과 송자영 연락처 02-330-1053
첨부파일 입법예고(정원조례)-게시.hwp   바로보기 & 듣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 14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분야 인력 충원 계획에 따라

구민 중심 지방정부 구현에 적합한 조직 구성을 위하여

신규 행정수요 분야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 총수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증원 (안 제2조, 안 별표 3)

가. 정원 총수 : 1,411명 → 1,426명 (증 15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378명 → 1,389명 (증 11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 37명 (증 4명)

나. 일반직 정원 : 1,393명 → 1,408명 (증 15명)

- 일반직 5급 정원 : 57명 → 58명 (증 1명)

○ 신속·통합 도시정비사업 등 추진 총괄 : 증 1명

- 일반직 6급 이하 소계 : 1,325명 → 1,339명 (순증 14명)

○ 먹거리전략 분야 행정지원 기능 축소에 따른 행정인력 기능인력 재배치 : 감 1명

○ 신속통합 도시정비사업 추진 등 기술인력 증원 : 증 15명

□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 2)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경력관

현행

비율

( 1 )%

이내

( 6 )%

이내

( 22 )%

이내

( 32 )%

이내

( 33 )%

이내

( 5 )%

이상

( 1 )%

이내

개정

변동없음

( 5 )%

이내

변동없음

( 33 )%

이내

변동없음

변동없음

변동없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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