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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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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50 | 등록일 | 2022-09-21 09:09 |
| 담당자 | 사회적경제과 김성우 | 연락처 | 02-330-1478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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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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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22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청년 참여기구인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 활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 및 지원하기 위해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능동적인 정책 활동 보장 및 지원을 위해 청년 참여기구인 ‘청년 네트워크 구성’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나.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6조,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사회적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6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연희동) 서대문구청 제3별관 8층 사회적경제과 청년지원팀 다. 기타문의 : ☏ 02-330-1478, FAX 02-330-8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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