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조회수 | 288 | 등록일 | 2022-08-02 13:24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김태호 | 연락처 | 02-3140-8049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바로보기 & 듣기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2-104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기한을 확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조리 행위 신고 대상자 정비(안 제2조) - 부패방지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포함 나.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 정비 (안 제4조) -「지방공무원법」의 징계시효 기준에 맞춰 정비 다. 지급 제외 대상에게 지급한 보상금 환수규정 정비 (안 제10조)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120-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140-8049, 팩스 02-330-1565 |
|||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