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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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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3 | 등록일 | 2022-08-01 16:58 |
| 담당자 | 기획예산과 송인재 | 연락처 | 02-330-1096 |
| 첨부파일 |
2.입법예고(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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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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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 –10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8 월 3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공단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비상임 이사(국장) 수 변경(2명→1명) (안 제9조) 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2조) 다. 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의(開議) 기준 정비 (안 제24조) 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안 제8조, 안 제25조) 마. 공단의 사업내용 정비 (안 제27조) 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9조, 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 (02)330-1096, FAX: (02) 330-1442, E-mail: sij2337@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 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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