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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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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22 | 등록일 | 2022-05-11 09:29 |
| 담당자 | 세무2과 박주희 | 연락처 | 02-330-1223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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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구세징수조례시행규칙).pdf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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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2-6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개정(2022. 1. 28. 시행)에 따라 “결손처분”이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우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를 구분하여 정리보류와 시효완성정리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안 제13조~제16조, 안 별지 제1호~제5호 및 제9호~제11호 서식)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세무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2과(전화 : 02-330-1223, 팩스 : 02-330-1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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