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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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위원회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구성)
구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 100명 이내,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기능)<개정 2025.6.25.>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
-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공청회, 토론회, 예결산안 설명회 등의 개최
-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집행 모니터링
-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와 제안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