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0.07.25 조례 제 474호
제1장 총칙(개정 2012.5.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8. 5.20, 2009. 4. 7, 2012.5.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4)
1.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06. 4. 7, 2009. 4. 7, 2012.5.4)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3. 6. 5)
3. “민간운영자”란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자원봉사자)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5.12.30.)
제3조(원칙)
자치회관과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2012.5.4)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 4. 7)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다만, 「공직선거법」제111조에 따른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10. 4.)
제4조(설치 등)
① 자치회관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회관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4. 7, 2008. 3.21, 2009. 4. 7, 2012.5.4)
② 자치회관의 명칭은 “○○ 동 자치회관”으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5.4.)
제5조(기능)
① 자치회관은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1. 지역문제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 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편익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4. 7, 2012.5.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개정 2012.5.4.)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회관이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 4. 7, 2008. 5.20, 2009. 4. 7, 2012.5.4)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6. 5, 개정 2006. 4. 7, 2012.5.4)
③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7, 2009. 4. 7, 2012.5.4)
④ 구청장은 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8. 3.21, 2012.5.4.)
제7조(운영)
① 자치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회관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개정 2006. 4. 7, 2009. 4. 7, 2012.5.4)
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개정 2012.5.4)
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회관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9. 4. 7, 2012.5.4)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2019. 6. 5.)
⑥ 구청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회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7, 개정 2009. 4. 7, 2012.5.4)
⑧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개최
2. 자치회관 운영 실태 평가결과에 대한 우수 자치회관 평가 시상금
3. 동네 자치문화 한마당 행사, 특화프로그램 운영, 자치리더, 지역 커뮤니티, 주민 아마추어예술단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행사 등
4. 주민자치위원 및 자원봉사자, 강사, 자치리더, 지역 커뮤니티 등의 교육 및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연수 등
5. 동네 인문학 강좌 운영
6. (삭 제 2016.5.4.)
7.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본조 신설 2012.5.4.)
⑨ 민간운영자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경우,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 (신설 2015.12.30.) (개정 2019. 6. 5.)
⑩ 제5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제10조의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수입 총액과, 사용료 등 감면에 따른 수입감소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액 결정 기준과 집행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6. 5.)
제8조(자원봉사자)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관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5.4.)
제9조(강사)
① 자치회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5.4)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회관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5.4.)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5.4., 2019. 6. 5.)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회관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 1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3. 6. 5, 개정 2008. 5. 20, 2012.5.4)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12.5.4)
⑤ 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8. 5.20, 2012.5.4)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12.5.4.)
제11조(이용 등)
① 모든 주민은 자치회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7, 2012.5.4., 2019. 6. 5.)
②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2012.5.4)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서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3. 6. 5, 2012.5.4)
④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사용승인의 취소·변경,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7, 2012.5.4., 2019. 6. 5.)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9. 6. 5.)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의정보고회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 (신설 2019. 6. 5.)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2019. 6. 5.)
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19. 6. 5.)
5.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신설 2019. 6. 5.)
6. 그 밖에 동장이 자치회관의 운영취지와 목적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9. 6. 5.)
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2015.12.30.)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4)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4. 7, 2012.5.4)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회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2012.5.4.)
제13조(수당)
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4)
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5.4.)
제14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5.4., 2015.12.30.)
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5.4)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9. 4. 7, 2012.5.4.)
제1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2.5.4)
1. 자치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4. 7)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3. 6. 5, 2009. 4. 7, 2012.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12.5.4)
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하며, 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개정 2012.5.4., 2012.8.8)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하“구의원”이라 한다)은 고문의 정원과 관계없이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다만, 동장은 전임 주민자치위원장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8. 5.20, 2012.5.4., 2012.8.8., 2015.12.30., 2016.5.4.)
②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6. 5, 개정 2006. 4. 7, 2009. 4. 7, 2012.5.4)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그 밖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03. 6. 5, 개정 2006. 4. 7, 2012.5.4)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신설 2003. 6. 5, 개정 2006. 4. 7, 2012.5.4)
③ 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방법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동별 자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2.8.8)
④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 6. 5, 개정 2008. 5.20, 2012.5.4., 2012.8.8., 2015.12.30.)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선출 당시 해당 동에서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2년 이상 계속해서 유지하고, 총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4. 7, 2012.5.4., 2016.5.4.)
⑥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신설 2015.12.30.)
⑦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6. 4. 7, 2012.5.4., 2012.8.8., 2015.12.30.)
⑧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고문의 임기는 구의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8. 5. 20, 2012.5.4., 2012.8.8., 2015.12.30.)
⑨ 제8항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는 위원 및 고문은 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임기 내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에 한한다.(신설 2015.12.30.)
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5.12.30.)
⑪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신설 2015.12.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5.4)
③ 고문은 자치회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2012.8.8., 2015.12.30.)
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⑤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회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 4. 7, 개정 2009. 4. 7, 2012.5.4.)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4)
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4.)
제20조(해촉) <개정 2012.5.4., 2015.12.30.>
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3. 6. 5, 2006. 4. 7, 2008. 5.20, 2012.5.4., 2012.8.8., 2015.12.30.)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 4. 7, 2012.5.4)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03. 6. 5)
4.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5. 그 밖에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3. 6. 5, 2006. 4. 7, 2012.5.4)
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4. 7, 2012.5.4., 2012.8.8., 2015.12.30.)
제2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12.5.4)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신설 2003. 6. 5, 개정 2012.5.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 6. 5, 2012.5.4)
④ 동장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03. 6. 5, 개정 2009. 4. 7, 2012.5.4)
⑤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신설 2006. 4. 7, 개정 2012.5.4., 2012.8.8., 2015.12.30.)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5)
제23조(실비보상 등)
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6. 5, 2012.5.4., 2012.8.8., 2015.12.30.)
② 구청장은 임기를 마친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신설 2015.12.30.)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5.4, 2012.8.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 및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6. 4.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6. 7.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 략)
⑩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 주민센터” 로 한다.
부 칙(2008. 5.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등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 30일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의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대 상 감면비율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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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및 사용료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30%
부칙(2012.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자치회관 강좌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부칙(2012.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자치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12.3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이수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9항 개정 규정의 교육이수 사항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신규 위촉 및 연임되는 위원과 고문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부칙(2018.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밴(VAN) 정산 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8항 및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