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안내
민방위 교육민방위대원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1∼4년차 (년 4시간 : 소양교육1H, 실기교육3H)
- 교육기간 : 상반기(3월~6월), 하반기(9월~12월)
- 교육내용 : 소양교육, 전시·재난대비 실기교육 병행
- 교육장소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또는 전국 민방위 교육장
보충교육
- 교육회수 : 2회
- 교육대상
- - 1차 : 기본교육불참자
- - 2차 : 1차 보충교육 불참자
- 교육시간 : 기본교육과 변동 없음
교육면제
- 면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1항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 면제대상
-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 - 3월 이상 여행·체류중인자(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 -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 -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 면제절차
- - 통 대원 → 동장
- - 직장·기술지원대원 → 직장대장 → 시장·구청장
- 제출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 등
-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
- 유예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4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3항
- 유예대상
-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유예절차
- - 통 대원→ 동장
- - 직장·기술지원대원 → 직장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장, 관계 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 - 해당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면제
현지교육
- 추진배경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 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 근 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교육운영: 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 - 통 대원 ⇒ 체류지 동장 또는 상설교육장 제출
- - 직장대원·기술지원대장 ⇒ 시장·구청장 제출
- 교육참석 통보 : 교육실시 결과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자체교육 인정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대상
-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 -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 국가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 철도 종사원
- -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 각종 갱내종사자
- -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 민방위소양강사 및 실기강사
-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 - 지원 민방위대원
-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포함)
- -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
- -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 - 우편집배원
-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 용역 경비업체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 - 혼혈인
-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 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 -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전국시범단위훈련, 시·군 시범훈련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여대원
- 인정절차
- - 대상자, 소속직장의 장은 증빙서 제출
-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 - 제 출 처
- · 통 대원→ 동장
- · 직장대원 → 직장대장 → 시장, 구청장
- 자체교육실시
- - 교육실시 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연4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 제출시기 : 연 1회 (당해 교육종료 즉시)
- - 제출절차
- · 통 대원(교육실시자)→ 해당 통대장 → 동장
- · 직장대원(교육실시자) → 직장대장 → 해당 시장·구청장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법 제39조제1항
- 부과목적
-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 질서 법적 제재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 대상
- -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 본인이 부재 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 전달한 자
- 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 시 기 : 당해 교육 종료직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
| 부과 대상자 | 근거 규정 | 금액 |
|---|---|---|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1항 | 10 만원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 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제1항 | 10 만원 |
|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 때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 전달한 자 | 법 제39조제1항 | 10 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