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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운영되나?
옴부즈만 조직도
함명수
기술사
이한모
건축사
송재원
변호사
김판덕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었던 사람
서대문구민 여러분,
옴부즈만의 존재이유는 거대한 행정조직 앞에서 미약해지기 쉬운 시민을 대변하여 민원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청에 대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구매 등 공공사업에 대하여 객관성, 공정성이 투명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소중한 이 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은 물론이고, 구의원과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옴부즈만 전원은 이 자리를 빌어 청렴한 공직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만이란?
옴부즈만(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의미로 사전에서는 호민관 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창설한 이후 핀란드,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 민주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해지는 행정국가화 현상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약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의 특성은 관료의 시각이 아닌 제3자적 입장에 서서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하게 됩니다.
2011년 6월부터 새롭게 출범한 서대문구 옴부즈만은 행정기관과 구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소극적인 업무처리 등 고충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 제도의 개선업무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기능 등을 수행
하게 됩니다.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개요
1.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구성·지위
3명, 구청장 소속으로 독립적인 업무수행
3. 위촉방법
구의회 동의 후 구청장이 위촉
4. 자격요건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의 부교수 이상 재직 또는 재직한 사람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직종에서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임기
4년(연임 불가)
6. 옴부즈만의 직무
행정기관 등의 행위로 고충민원을 제출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처리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조정ㆍ중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부의한 사건의 조사ㆍ처리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등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공공사업 평가대상]
- 총공사비 3억원 이상의 공사
- 5천만원 이상 용역 또는 물품구매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 감시ㆍ평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7. 옴부즈만의 권한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 열람
조사내용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사결과의 공표
8. 옴부즈만의 권한이 아니거나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고충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때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능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조사가능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고충민원 접수 후 7일 이내 조사 착수하고 1개월 이내 조사종료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그 취지와 이유를 안내
고충민원 조사 착수(완료)한 경우에는 3일 이내 고충신청인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