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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공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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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안내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세미나실 1+2+3 라운지 세미나실+라운지 - 블릿
이용정보
※ 공간 사진 및 규모는 시설 안내를 참고바랍니다.
※ 점선부분은 폴딩도어로 세미나실과 라운지를 합치거나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 스크린은 세미나실1, 라운지 두 군데 방향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수막거치대를 사용하실 경우 가로 4m 이내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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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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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비용 기준표
대관비용 안내 구분 사용료 사용가능 품목 기본(2시간) 초과시간당 세미나실1(40.42㎡) 20,000 10,000 TV(65인치), 빔프로젝터 세미나실2(27.19㎡) 10,000 5,000 TV(65인치) 세미나실3(37.48㎡) 20,000 10,000 TV(65인치) 라운지(195.1㎡) 20,000 10,000 빔프로젝터 세미나실1+2(67.61㎡) 20,000 10,000 TV(65인치), 빔프로젝터 세미나실1+2+3(105.09㎡) 20,000 10,000 TV(65인치), 빔프로젝터 세미나실3+라운지(232.58㎡) 20,000 10,000 빔프로젝터 세미나실1,2,3+라운지(300.19㎡) 30,000 15,000 TV(65인치), 빔프로젝터 냉.난방 요금(총 대관금액의 30%) 하절기(6~8월)·동절기(11월~1월)에만 부과됩니다. 납부방법 계좌입금 ※카드결제 불가※ - 블릿
증빙자료 발급안내
대관비용 증빙자료 발급안내 입금 전 발급가능자료 입금 후 발급가능자료 견적서, 전자계산서(청구용) 영수증, 전자계산서(영수용) - 신청안내 : 02-3140-8041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등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전자계산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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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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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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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 공휴일은 대관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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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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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대관신청
2단계 대관예약 승인
3단계 대관료 입금
4단계 대관확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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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7일 전까지 온라인 대관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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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예약승인 후 2일 이내 미입금 시 자동 대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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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 가예약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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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안내
- 1층 옥외 주차장(서대문구 수색로43) : 주차공간 6대 (장애인 주차 공간 포함)
- 청년상가, 입주기업, 대관행사, 카페 방문 및 이용객이 모두 사용하는 주차공간입니다.
* 주차 공간이 협소하므로 만차 시 맞은편 유료주차장 이용바랍니다.(하나은행 옆 하나유료주차장 이용)
* 행사 운영관계자 차량 이외의 방문객은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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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기준 및 준수사항
| ※ 이행규정 위반시 추후 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
|---|---|
| 01 | 대관현황의 달력을 통해 대관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개월~7일 전까지 신청가능 |
| 02 | 단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소, 연락처 표기)를 정확히 기입합니다. |
| 03 | - 행사명, 행사목적, 행사주최·주관, 세부 프로그램 등 기재사항은 대관 승인여부의 주요근거가 되므로 상세·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04 | 대관(신청)자는 대관시설에 화환 또는 화분을 반입한 경우, 행사종료 후 즉시 정리하여야 합니다. |
| 05 | 대관(신청)자는 행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사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행사장 내 식사 및 다과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세부 프로그램사항을 신청서 행사 내용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06 | 행사 종료 후 사용 물품은 원래 위치로 배치하고, 행사 시 발생된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
| 07 | 대관승인 후 일정 변경 및 취소방법 - 대관일정의 취소 시 대관일 7일 전까지에서「내신청현황」에서 신청취소 합니다. - 대관료 환불기준 : 대관일 3일 전까지 전액반환, 2일 전까지 90%반환, 전일 80%반환, 사용일 당일 반환불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13) - 대관일정의 변동 이 있을 경우 대관일 7일 전까지 「내신청현황」에서 변경신청 합니다. 다만, 변경신청 시에 기존 대관내용은 삭제되고 변경신청된 내용으로 확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분별한 대관신청 후 7일 이내 취소·변경 시 시설사용 제한 |
| 08 |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제한) 기준 - 정치 및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질서 외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 -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센터 시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 - 신청 내용과 다르게 시설물을 대관 신청하는 경우 - 시설 사용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