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 공통서류에 배우자(남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추가(외국인 임신부 및 배우자 관계 확인과 거주제한 기준 충족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 임신부가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상 혼인 관계임이 확인 - 등본 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실 거주함이 확인(남성, 여성 관내 전입(등재) 신고일 기준) (*확인 불가할 경우, 국내거소사실확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대리인 : 공통서류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위임장의 경우 대리인이 방문 신청 시 서명란에 임신부의 도장 필요)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지원금액
태아 수에 따라 현금 차등 지급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 지원금 지급 방법 : 신청한 다음 달(15일 경) 본인 계좌로 입금(월1회) -서대문구 2025년 예산 확정 지연으로 지급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