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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중위생업소 직권말소 예정사항 공고
    담당부서 공중안전팀
    작성일 2025-01-06
    파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5. 1. 6. ~ 2025. 1. 31.

    3. 공고대상 및 내용

    업종

    신고번호

    업소명

    영업자

    소재지

    직권말소 사유

    목욕장업

    2021-

    00001

    호텔월

    사우나

    조*행

    연세로2길 101-10,

    월호텔 지하 1, 2층

    (대현동)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

    4. 처분근거 「공중위생관리법」 제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4

    5. 처분내용 직권말소

    6. 유의사항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담당자 강태인 ☎02-330-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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