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5. 1. 6. ~ 2025. 1. 31.
3. 공고대상 및 내용
업종 |
신고번호 |
업소명 |
영업자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목욕장업 |
2021- 00001 |
호텔월 사우나 |
조*행 |
연세로2길 101-10, 월호텔 지하 1, 2층 (대현동) |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폐업신고 |
4. 처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제4항
5. 처분내용 : 직권말소
6. 유의사항
- 위 공고기간까지 직권말소 처분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사항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 의 처 :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안전팀(담당자 강태인 ☎02-330-8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