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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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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002 | 등록일 | 2025-12-03 11:03 |
| 담당자 | 행정지원과 박선옥 | 연락처 | 02-330-1053 |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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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안)_정원규칙.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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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65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조직개편 및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인력 재배치 ◦ 축소기능 대상 직렬 정원 축소 (구본청) ‘농업 또는 수의’ 6급 감 1명, ‘행정’ 8급 감 1명 (직속기관) ‘보건진료’ 6급 감 1명, ‘운전’ 8급 감 1명 ◦ 확대기능 대상 직렬 정원 확대 (구본청) ‘전산’ 6급 증 1명, ‘시설’ 6급 증 1명, ‘녹지’ 6급 증 1명, ‘녹지’ 8급 증 1명 나.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직속기관) ‘운전’ 8급 감 1명 → (동) ‘운전’ 8급 증 1명 다. 직렬 내 직급 간 조정 및 정원관리기관 간 정원 이동 (구본청) ‘행정’ 9급 감 3명․8급 감 1명 → ‘행정’ 6급 증 4명 (동) ‘사회복지’ 9급 감 2명 → (구본청) ‘사회복지’ 8급 증 1명 · 6급 증 1명 라. 전문경력관 직무분야 명칭을 직무의 범위를 포괄하는 용어로 변경 (구본청) 가군(화생방) → 가군(비상대비·민방위), 나군(화생방) → 나군(비상대비·민방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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