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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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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57 등록일 2025-12-03 10:59
담당자 행정지원과 박선옥 연락처 02-330-105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안)_행정기구규칙.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65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 이후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직위 명칭 중 단장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의 직급을 삭제(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4조)

나.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의 기존 분장사무를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도시정비국 소속 부서 간 분장사무를 조정

    (안 제35조부터 안 제39조)

다. 지역 돌봄 통합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업무를 인생케어과 분장사무에 명확히 규정(안 제30조)

라. 지역 건강관리사업의 통합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건소 소속 부서의 분장사무를 조정(안 제48조)

마.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용어 정리(안 제34조, 안 제41조, 안 제4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행정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53, 팩스 02-330-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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