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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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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47 | 등록일 | 2023-03-07 18:38 |
| 담당자 | 기획예산과 안영윤 | 연락처 | 02-330-8747 |
|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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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23.3..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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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3-377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에 필요한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누수를 방지하고, 소송 청구 소가 및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중요소송과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유도하고 법적분쟁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회수 업무처리 개선 (안 제22조) 나. 중요소송과 중요신청사건의 특별착수금 및 특별승소사례금 지급기준 정비 (안 제29조) 다. 소송대리인 수임료 지급기준 상향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기획예산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전화: (02) 330 - 8747, FAX: (02) 330-1442, E-mail: ayy0709@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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