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년 10월 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방식 변경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실시 시 급여인정 가능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제출서류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확인서, *연말정산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23.1.1.출생한 경우 23.12.31일까지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선별검사에서 `이상` 판정받은 대상자중,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상이상으로 확진된 환아에 대하여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70,000원 한도(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소득기준
소득무관
신청서류
정밀검사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선천성대사이상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 대상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오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신청일기준 만 19세 미만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