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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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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 소득기준 : 무관('24년도부터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항목
  • 신생아 선청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 * '18년 10월 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정부지원 선천성대사이상 6종을 포함한 50여종의 "광범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원방식 변경
  •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입원중이거나 채혈이 곤란한 경우등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의사의 판단하에 실시 시 급여인정 가능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 검사비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확인서, *연말정산 조정분이 고지된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23.1.1.출생한 경우 23.12.31일까지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선별검사에서 `이상` 판정받은 대상자중,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상이상으로 확진된 환아에 대하여 확진검사비(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70,000원 한도(일부 본인 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제외
  • 소득기준
  • 소득무관
  • 신청서류
  • 정밀검사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금액표시) 각 1부,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선천성대사이상환아 특수조제분유 및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안내

  • 지원 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오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신청일기준 만 19세 미만인자
  • 지원방법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질병코드: E03.0, E03.1) 환아 의료비(진료비,약제비,검사비)지원
  • - 선천성 대사이상(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받고 보건소 환아등록(지원신청)이후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소급적용 불가
  • - 치료 후 발급받은 진료비내역에 따라 연 25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급
  •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지원,완치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선택진료비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관련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신청서류
  • 진단서 1부(최초 신청),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변경사항 발생),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환아관리(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고 특수조제분유 등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
  •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크론병 환아 특수조제분유 지원기준 변경 안내 (시행일: 2019.11.01.)
  • 1. 최초 신청시 집중치료기간(8주)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 2. 집중치료기간(8주)이후 신청시: '신청서'와 당담의사로부터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만 지원 가능
  • 3. 진료확인서는 최대6개월만 유효하며, 기간 경과시 재발급받아 6개월마다 제출
  • 4.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특수조제분유는 1일 1포(월간30포)만 지원
  • 5. 진료확인서는 첨부양식(진료확인서 제출양식-크론병환아)으로 다운받아 사용
  • 저단백식품지원
  • 다운받기
  • 문의
  • 지역건강과 (☎330-3818, 1822)
  • ※신청서 양식 및 지원방법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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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지역건강과 모자보건팀

    • 연락처 : 02-330-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