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안내(중소벤처기업부)
-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03
- 등록일
- 2021-03-30 09:15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 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대상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되고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며 개업일이 2021.2.28. 이전으로서 영업중인 매출감소 업체
(단,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 관계없음)
○ 신청방법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인터넷 신청 원칙
○ 신청기간
- 신속지급 대상 : 2021.3.29. ~
- 확인지급 대상 : 공동대표 사업체, 사회적기업 등, 타인계좌 신청자, 신속지급 누락자 등
2021.4월 하순 예정 (위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 이의신청 : 2021.5월 하순 예정 (위 홈페이지에서 별도 안내)
○ 문 의 처 : 버팀목자금플러스 콜센터 1811-7500 (평일 09:00~18:00)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채팅상담 (평일 09:00~20:00)
그밖에 세부사항은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에 첨부된 공고문, 안내영상, 자주묻는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