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ㆍ창업자금, 학자금 및 재난복구비 융자사업 안내(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작성자
자치행정과
조회수
151
등록일
2021-02-09 10:41

사업ㆍ창업자금, 학자금 및 재난복구비 융자사업 안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신청기간: 2021. 2. 22.(월) ~ 3. 5.(금)

▢ 신청방법: 방문접수(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경유하여 구금고 접수)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 1년이상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 지원내용: 사업ㆍ창업자금 및 학자금, 재난복구비 융자 지원

  ○ 융자조건: 연이율 1.5%,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 융자용도 및 한도(**부채탕감이나 생계비, 전월세보증금 용도로는 신청 불가)

 구 분

신청자격

융자한도

사업자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제외)

최대 3천만원

(1천만원 이하 신용대출, 1천만원 초과 담보대출)

창업자금

창업예정자(임대차 계약서 등 창업 증빙자료 확인)

최대 1천만원

(신용대출)

학 자 금

본인 및 가족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록금 납입금액 이내 신청 가능, 대학원생 제외)

재난복구비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자치행정과 방문시)

▶

제출 서류(은행방문시)

사업자금

<공통서류>

 

1) 대부신청서

2)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3) 신분증사본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최근2년자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1천만원초과 신청시 별도 추가서류 필요

창업자금

창업증빙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현직장 최근2년 자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학자금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고지서

재난복구비

재난 입증자료

▢ 신청문의: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 ☎ 330-1046